필라이트 기타주류로 분류돼 일반 맥주세율 41.7% 수준

<사진=하이트진로>
<사진=하이트진로>

[현대경제신문 김병탁 기자]궐련형 전자담배 성장세가 전자담배세 인상안 논의로까지 이어지자 발포주인 하이트진로의 ‘필라이트(Filite)’에 대해서도 추가 규제에 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와 필라이트는 저렴한 가격과 높은 품질로 시중에서 큰 사랑을 받으며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성장세를 두고 국회 기회재정위원회에선 국민 건강에 유해하다는 이유로 전자담배세 인상과 관련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대해 전자담배 업계에선 국민 건강보다는 세수 확보가 우선인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명분은 전자담배가 국민 건강을 해친다는 것이나 속내는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전자담배를 통해 세금 공백을 채우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 국회 일각에서도 다국적 기업인 궐련형 전자담배가 낮은 세율 덕분에 큰 이익을 보며 국고세입을 줄이고 있다며 세금인상안에 찬성하는 의견들이 있었다.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는 1갑당(20개비) 가격은 각각 4천500원과 4천300원이며 개별소비세는 594원과 126원이다.

전자담배세 인상 논의가 거세지자 세금에 민감한 주류업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태다. 특히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발포주인 ‘필라이트’에 더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발포주는 맥아 비율이 70% 이상인 일반 맥주와 달리 10% 미만이거나 옥수수 대두 등 맥주 원료가 아닌 것을 사용해 만든 주류를 말하며 기타주류로 분류된다. 일반 맥주의 경우 판매원가당 72%의 세율이 책정된 데 반해 기타주류는 30%에 불과하다.

필라이트는 저렴한 세율 덕분에 일반 맥주 가격의 40% 수준인 1캔당 717원(355ml)의 출고가로 8월말 기준 5천만캔을 돌파하는 등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다.

발포주가 짧은 기간에 큰 인기를 얻자 궐련형 전자담배와 같이 세금 인상 이슈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 내에 일고 있다.

주류업계 한 관계자는 “발포주는 일반 맥주보다 한캔당 더 저렴한 세금을 내고 있다"며 "발포주 시장이 계속 성장한다면 전자담배 인상안과 마찬가지로 세수 공백을 우려한 여러 가지 조처나 움직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수입맥주의 성장을 막고 OB맥주와 시장점유율 격차를 줄이고자 지난 4월 필라이트를 출시했다. 한때 품귀현상까지 발생하는 등 SNS상에 입소문이 퍼지며 2030세대 중심으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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