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도 판매 금지’ 내용 담겨…골목상권 활성화 시키자는 의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추가 발의했다. <사진=연합>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추가 발의했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유성현 기자] 제조사의 휴대전화 판매와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가입을 각각 따로 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25일 추가 발의됐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제조사에도 단말기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통신·유통업계 및 소비자 등 보는 사람에 따라 생각을 달리하게 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문판매점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지난 18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이은 (20대 국회 들어) 두 번째 발의다.

박 의원의 법안은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결합 판매를 분리하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이통사(대리점 포함)와 제조사, 대규모 유통업자의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 디지털프라자와 하이마트, LG베스트샵 등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수 없다.

앞서 김 의원의 발의한 법안은 별도의 단말 공급업자를 만들며 이통사 계열만 공급업자에서 제외했다. 이 법안은 대기업 계열과 대규모 유통업자도 휴대전화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완전자급제를 단순 적용할 경우 단말기 판매시장에 대기업이 진입해 영세 유통점의 대규모 폐업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제한적 완전자급제 장치'를 마련했다“며 ”완전자급제 시행으로 연간 최대 4조300억원의 가계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는 가입자당 평균 통신요금 지출액이 최대 20% 감소하는 것을 전제로 산출한 수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여러 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심사를 할 것”이라며 “하나하나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 다른 관계자는 “국회 등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활성화 하게 되면 제조사들이 경쟁을 해 그에 따라 가격이 내려가지 않겠나라고 보는 것”이라며 “다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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