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문체부 합의점인 ‘부모선택제’, 국회 계류 중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연합>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유성현 기자]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심야시간대(오전0시~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놓고 여전히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청소년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의견과 이와 반대로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청소년을 보호해야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며 좀처럼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년마다 셧다운제 평가 및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 셧다운제를 현재와 동일하게 2019년까지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셧다운제를 포함한 게임규제 개선을 위해 지난달 ‘민관합동 게임제도개선 협의체'를 출범시켰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건이 나오지 않고 있다.

19일 문체부 관계자는 “이제 시작을 해서 (게임규제 개선에 관해) 아직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며 “아무래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된 셧다운제가 약 6년째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자 최근 여야 의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공동 주최로 ‘강제적 셧다운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유해 매체와 콘텐츠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해야한다는 ‘청소년 보호’ 주장과 청소년의 문화 권리를 침해한다는 ‘자율성 침해’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되며 깊은 시각차를 보였다.

이에 문체부 다른 관계자는 “합의점을 위해 현재 여성가족부와 ‘부모선택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모선택제는 부모가 본인 인증을 한 후 게임회사에 예외 시간대를 요청하면 그 시간에 자녀가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제도다.

현재 여가부에서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문체부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시행하고 있다. 각 부처의 극명한 제도를 합의해 나온 것이 부모선택제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관계자는 “부모선택제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게임업계는 셧다운제에 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서 셧다운제에 관해 토론도 하고 언급이 많이 되는 것 같다”며 “현재 부모선택제가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것부터 해결해야 셧다운제가 완화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시민단체를 비롯해 게임업계도 예전부터 하던 얘기를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며 “셧다운제가 단번에 폐지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으니 부모선택제를 통해 한 단계씩 밟아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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