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영향 극대화 위해 필요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이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은산분리) 원칙 관련, “인터넷은행 한정 예외규정이 필요하다”는 소신발언을 내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인터넷은행 한정 은산분리 완화 조치의 필요성을 밝혔다.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지분을 4%이상 보유할 수 없다. 금융위 승인을 얻으면 최대 10%까지 지분 보유가 가능하나 4% 이상 지분에 대해선 의결권이 없다.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자본 잠식 및 부실 전가 등 그에 따른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로 과거 일부 산업자본의 끈질긴 규정 완화 요구에도 은산분리의 큰 틀은 지켜져 왔다.

이날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한정 은산분리 완화 가능성을 묻는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의 질의에 “인터넷은행이 갖는 효용성, 금융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예외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터넷은행은 은산분리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앞서도 최 위원장은 취임 후 몇 차례에 걸쳐 인터넷전문은행의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과 IT 업체간 융합으로 탄생한 신생 금융영역이나 은산분리 규제에 막혀 있는 지금은 지속적인 성장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여전히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는 은산분리 예외 적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실제 예외규정 허용까지는 쉽지 않은 난제가 남아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