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전 사장 보유 스톡옵션, 행사 보류 결정 해제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현 우리은행 사외이사)이 보유 중인 잔여 스톡옵션에 대해 행사 보류 결정을 해제했다. 업계에서는 업계 내 영향력을 다시금 늘려 나가고 있는 신 전 사장에게 신한금융이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신한금융은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운영실적 보고 등과 함께 전임 경영진에게 부여된 장기 성과급 중 보류가 돼 있던 잔여 스톡옵션, PS(주식보상)·PU(현금보상)의 보류해제를 결정했다.
이사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신상훈 전 사장은 2008년 부여된 스톡옵션 2만9천138주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0년 신한금융에서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의 후계문제를 둘러쌓고 이른바 ‘신한사태’가 촉발됐다. 라응찬 전 회장과 ‘포스트 라응찬’으로 불리던 신상훈 전 사장이 대립각을 세우고 직접 격돌했던 사건으로, 횡령·배임 혐의를 둘러싼 쌍방간 고소고발이 난무하기도 했다. 그리고 당시 신한금융 이사회는 신상훈 전 사장이 신한은행장 시절(2005~2008년) 지급받았던 스톡옵션 23만7천678주 전량에 대해 권한 행사를 보류시켰다.
신상훈 전 사장 보유 스톡옵션에 대한 권한 행사 보류 해제는 지난 3월 처음 이뤄졌다.
대법원이 신한은행측이 제기한 신 전 사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 및 금융지주사법 위반 등에 대해 대부분 무죄 판결을 내리자, 신한금융은 2005~2007년까지 지급된 스톡옵션 20만 8천540주에 대해 보류 결정을 해제했다.
횡령 혐의 일부가 유죄 결정이 난 2008년에 대해선 스톡옵션 보류 조치를 이어가다 이번에 해제한 것이다.
신한금융이 신상훈 전 사장 잔여 스톡옵션에 대해 보류 결정을 해제한 원인에 대해선 신한사태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신 전 사장과 관계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이란 해석이 나온다.
특히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들어 다시금 커지고 있는 신상훈 전 사장의 영향력이 이번 결정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사태 이후 한동안 익혀진 이름이던 신 전 사장이 지난해 말 우리은행 과점주주 중 한 곳인 한국투자그룹의 추천으로 우리은행 사외이사에 올랐고, 최근 전국은행연합회 차기 회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탓이다.
한편 스톡옵션 보류 결정 해제로 20억원 상당의 차익 실현이 가능해진 신 전 사장은 신한금융과의 관계개선 가능성 관련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화해의 뜻을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