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의료비 허위·과다청구 등의 민영보험사기가 건강보험과 같은 공영보험은 물론 우체국 보험과 같은 유사보험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잠재위험들을 지표화한 후 이 지표가 급등하는 등의 이상징후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보험사기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잠재위험 지표는 주요 사인별 평균입원일수, 다수계약 가입후 사고 발생 빈도, 원격지 입원률, 보험가입직후 사고율 등으로 구성된다.

금감원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조기경보시스템이 가동되면 금감원은 보험사기 발생 개연성이 높은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계약 심사강화, 인수제한, 판매 중지 등의 선제적 조치를 강구토록 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조사 확대조치를 통해 그간 민영·공영·유사보험의 개별적인 대응으로는 혐의 확인이 곤란했던 보험사기 사각지대에 대한 적발역량이 한층 제고된 것"이라며 " 일부 병·의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등을 근절해 보험사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나이롱환자 점검과 각종 제보 등을 통해 파악된 의료비 허위·과다청구 사례를 감안하여 보험사기 연루 의혹이 있는 병․의원(47개)을 선정해 공동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혐의가 확인된 병·의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자격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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