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투명성 확보…“조기 경영정상화에 최선”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임의회계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았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4월 17일부터 이번달 15일까지 152일간 회계법인을 통해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받은 결과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앞두고 거래재개를 위해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이뤄졌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한정의견을 받아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해 반기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감사의견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상반기 검토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받았지만 반기검토보고서는 감사보고서가 아닌 검토보고서로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서는 회계법인이 정식 감사절차를 수행한 후 적정 감사의견이 제시된 반기감사보고서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회계법인을 통해 감사보고서 수준의 실사를 진행해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상반기 감사보고서에서 감사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정의견을 받은 만큼 회계투명성이 확보됐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자구안 이행과 수주활동 강화 등 조기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