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 부채 덜어줄 통신비 인하 박차

오늘(15일)부터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선택약정을 체결하는 고객이 받는 요금할인 혜택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조정됐다. <사진=연합>
오늘(15일)부터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선택약정을 체결하는 고객이 받는 요금할인 혜택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조정됐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유성현 기자] 선택약정 할인제가 오늘(15일)부터 시행되면서 신규 가입자들은 25%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20%에서 상향된 할인율이다.

20%의 요금을 할인받던 기존 가입자 중에서도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위약금 면제 및 25%의 할인이 적용된다. 위약금 면제의 경우 SK텔레콤은 이날부터 적용되고 LG유플러스는 10월, KT는 연내 전산개발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25% 요금할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가계 통신비 절감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시행하게 됐다. 이를 통해 향후 정부는 분리공시제 도입 등 통신비 인하를 위해 속도를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8’과 LG전자의 ‘V30’이 각각 이날과 21일 출시되면서 가입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오늘부로 선택약정 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이 됐고 마침 프리미엄폰 출시도 맞아 떨어지면서 대기수요가 몰릴 것으로 생각된다”며 “당장은 고객들이 번호이동의 움직임을 안 보일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나중에는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 감면 1만1천원도 연내에 시행된다. 기초연금 수급자(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대한 요금 감면은 연말까지 제도 개편이 완료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계 부채를 덜어줄 통신비 인하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다을달 1일)와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단말기 구매비용 경감 방안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계기로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시장과열에 대비해 모니터링 팀을 운영하는 등 시장안정화 조치를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통사가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통사와 제조업자의 재원을 구분하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내년부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프리미엄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 내로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요금 부과기준을 기존 24시간 단위에서 12시간 단위로 바꾸는 등 로밍요금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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