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매출 저하 요인으로 ‘오픈마켓 부정 판매업자’ 지목

서울 모처에 위치한 아리따움 매장. <사진=조재훈 기자>
서울 모처에 위치한 아리따움 매장. <사진=조재훈 기자>

[현대경제신문 조재훈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취급 상품이 ‘오픈마켓’을 통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비정상적으로 유통되면서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홍삼, 화장품 등 프랜차이즈 정품이 시중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오픈마켓은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전자상거래 사이트다.

오픈마켓을 통한 상품판매 절차는 간단하다. 판매업자는 상품을 유통채널에 등록하고 운영업체에 상품별로 3~20%의 판매수수료만 내면 된다. 이 때문에 프랜차이즈 상품의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로 오픈마켓이 자주 이용되고 있다.

KGC인삼공사의 홍삼 브랜드 ‘정관장’의 가맹점주 A씨는 “정관장 공식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가맹점에도 수익이 돌아오는데 공식쇼핑몰도 아닌 오픈마켓의 판매업자들이 같은 제품을 가격을 다운시켜 판매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면세점용 제품과 가맹점에서 유통되는 제품들이 국내 오픈마켓에서 팔리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변종 유통망을 통해 흘러들어가는 물량이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중선 정관장 가맹점주협의회 사무총장은 “정관장에는 ‘홍삼정 로얄’을 비롯해 대표적인 면세 전용제품이 있는데 업자들이 중국인 보따리상을 내세워서 면세점에서 매집을 한 후 오픈마켓에서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몇몇 가맹점의 경우 '특판(특별판매)'으로 정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상품이 있는데 실제 특판이 아닌 비정상적인 루트를 통해 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 같은 의심이 드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관장은 공식쇼핑몰인 ‘정관장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에 750여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다.

이중선 사무총장은 또 “본사와 협의하에 2014년부터 주요제품에 비표(제조일자와 유통경로를 확인하는 표시)를 심고 샘플을 오픈마켓에서 구매 후 비표 추적을 해봤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오픈마켓 판매자가 고의로 비표를 훼손해서 판매하거나 물건을 개봉한 후 재포장해서 배달을 하기 때문에 비표 확인을 통한 상품 경로 추적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오픈마켓에 자주 올라오는 일부 제품은 면세점 판매용 제품”이라며 “해당 제품들은 따이공(중국 보따리상)들이 면세점 구매 후 자국으로 가져가지 않고 중간에 빼돌려서 국내로 유통시킨 물량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외 제품들 중에 정말 저가로 나오는 것들은 부정유통을 하는 가맹점들에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최대한 관리를 하지만 한계가 있다”며 “소비자들이 혹시 모를 문제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정관장 공식매장이나 공식몰을 통해 구매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화장품업계 1위 아모레퍼시픽의 편집숍 아리따움도 마찬가지다.

아리따움 가맹점주들은 본사에서 제품을 이른바 ‘배급’ 형태로 제공받고 있다. 아리따움 가맹점은 전국에 1천340여곳이다. 예를 들어 본사에서 신제품 1천340개를 만들면 가맹점 당 1개씩, 1만3천400개를 만들면 10개씩 할당받는 식이다.

공창남 아리따움 가맹점협의회 회장은 “가맹점주들은 오픈마켓 등 온라인에 제품을 내놓으려고 해도 물량이 부족에 내놓을 게 없다”며 “그러니까 본사쪽이나 직영 매장 쪽에서 제품이 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공창남 회장은 또 “가맹점제품과 직영 매장의 제품을 차별화하고 이원화해야 가맹점이 산다”면서도 “같은 제품을 성분만 줄여서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이원화하는 판매방식은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픈마켓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손을 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픈마켓업계 관계자는 “오픈마켓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면세품 재판매형태는 판매자가 편법을 쓴 것이지 플랫폼 자체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픈마켓에서 합법인지 불법인지 조사할 수도 없고 소형 판매업체에 대한 대형유통업체의 ‘갑질’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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