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용불가게임으로부터 청소년 보호활동 진행

행정처분 기준.<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행정처분 기준.<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게임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PC방 현장출입조사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PC방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청소년에게 제공한다는 지방자치단체와 이용자들의 민원이 접수됐다.

게임위는 지난달부터 경남 창원시 PC방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게임물 이용등급 준수 확인과 사업자 준수사항 계도활동 등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게임물관련사업자 준수사항 가운데 5항 ‘라’항목이 ‘청소년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에서 ‘이용자 등급구분을 위반해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변경된 점을 현장에서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개정된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설명도 진행했다. 주요내용은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시 1개월로 개정됐다. 기존에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로 완화됐다는 내용이다.

이는 기존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이 경고로 완화된 것일 뿐 게임물의 이용등급 위반제공에 관한 영업자준수사항은 여전히 준수해야 한다.

게임위 관계자는 "올바른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진행해 청소년보호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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