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익상실·마이너스 대출 해지시 수수료 미부과키로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저축은행업계 내 일부 업체들이 불합리하게 받아 온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질 예정이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중도상환수수료 수취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통상 대출의 조기상환에 따른 자금조달·운용 불일치로 인한 기회비용, 대출취급시 발생한 비용(근저당설정비, 대출모집비용, 담보 또는 신용조사비용, 인건비) 등의 보상 차원에서 수취가 이뤄져 왔다.

그러나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의 기본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수취사례가 존재,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를 개선키로 했다.

우선 기한 내 이익 상실 이후 중도상환수수료 수취관행이 개선된다.

기한 내 이익 상실이란 채무자가 원금 내지 이자를 연체할 경우 담보가치 하락 및 부채비율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로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회수에 나서게 된다.

표준대출규정에선 기한의 이익 상실 등에 따른 대출금 회수시 중도상환수수료 징구를 면제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저축은행 상품설명서에도 중도상환수수료 수취를 ‘기한전’ 상환에 따른 것이라 소개 중이다.

그럼에도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상환기일 강제도래 이후 중도수수료를 받아왔고 이 같은 불공정 관행이 앞으로는 개선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통장) 중도해지시 중도상환수수료 수취 관행이 개선된다.

종합통장대출 등 한도대출의 경우 출금이 상환이 자유로운 상품임에도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대출상환행위가 아닌 약정해지의 경우에 약정금액 총액에 대한 중도수수료를 수취해 왔다.

이들 저축은행에서는 고객유지 목적으로 한도대출 사용액 전액을 상환하더라도 약정해지를 하지 않으면 수수료를 받지 않고 약정해지 시 이를 수취해 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한도대출거래 중도해지시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도록 저축은행의 업무처리를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 관련 “불합리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합리적 수수료 수취의 금융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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