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축소 속 부당 행위 빈번, 해소창구 없어

 
 

[현대경제신문 김자혜 기자] 보험업계 특수 영업소인 '사업가형 점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영업력 강화와 설계사 수익 증대라는 도입 목적과 달리, 수익성 악화 속 부당 노동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최근들어 인명사고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푸르덴셜생명의 한 지점장이던 A씨가 지난 5일 건물 옥상에서 투신자살했다. 1996년 푸르덴셜생명에 입사한 A씨는 2001년부터 사업가형 점포 지점장을 맡아 왔고 올해 지점장에서 해촉(위촉된 자리에서 물러남)됐다.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을 두고 업계에서는 사업자형 점포 운영과 해촉이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0년대 초반 보험업계에서는 외국계 보험사 중심으로 독립운영 형태의 보험 영업소가 다수 개설됐다. 사업가형 지점장제 또는 사업가형 점포제라 불린 해당 영업소의 최대 특징은 단순 관리직인 지점장이 보험설계사와 마찬가지로 실적만큼 수당을 받는다는 점이다. 

사측에서는 지점장 포함 설계사들이 보험영업에 더 신경을 쓸 것으로 판단해 이를 적극 도입했다. 지점장들에게도 해당 제도 도입이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사업자 형태로 근무하면 세액 감소분이 줄어 기본급이 높아질 뿐 아니라 성과급 역시 더 많이 챙겨 갈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제도 도입 10여년이 지나고부터 업계 내 사업가형 점포 비중은 크게 줄었다. 일부 보험사는 사업가형 점포 지점장들을 정규직으로 복귀 시키기도 했다.  

2013년 선지급 수수료 체계가 분급 내지 후지급 체계로 바뀌며 사업가형 점포 운영에 따른 부담이 늘고, 독립점포 특성 상 회사 조직관리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는 사업가형 점포 내 '쉬운 해고' 등 부당 노동행위와 그에 따른 잡음까지 늘고 있다.

A씨 역시 갑작스런 해촉 뒤 근무 연수에 따른 퇴직금을 사측에 요청했으나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보험인권리연대 관계자는 “사업가형 점포제 지점장은 개인사업자 형태이다 보니 부당행위를 당하더라도 일반 4대보험 노동자처럼 문제해소 창구가 없다”며 “최근에도 모 보험설계사가 어려움을 호소해 함께 풀어간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업형 점포 지점장 뿐 아니라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노동 권리를 부여하고 해소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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