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국 신설·일감 몰아주기 조사 이은 강공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술유용 근절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술유용 근절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전담 감시하는 조직을 신설한다.

대기업의 불법 행위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을 만들고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는데 이은 대기업 제재 강화 카드다.

공정위는 8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열고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전담 조직을 신설한 뒤 내년부터 매년 집중 감시 업종을 선정하고 실태조사를 벌여 신고보다 한발 앞선 직권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직권조사 면제 대상이었던 공정거래협약 우수기업에 대해 앞으로 기술자료 요구·유용에 한해 직권조사를 하고 앞으로 과징금 산정을 위한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렵더라도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고발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인다.

조사 시효도 기존 ‘목적물 납품 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이 보다 오랜 기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대기업 규제 강화는 최근 들어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우선 대기업 불공정행위를 전담 감시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할 계획이다.

기업집단국에는 지주회사과(11명)와 공시점검과(11명), 내부거래감시과(9명), 부당지원감시과(9명) 등이 신설되며 관련 인원 40명도 증원된다.

경쟁정책국 산하의 기업집단과는 정원을 2명 늘려 기업집단국 산하로 옮기며 이름이 기업집단정책과로 바뀐다.

공정위는 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한지 한달여 뒤인 지난 7월에는 하림을 조사 중인 사실이 알려졌으며 지난 4일에는 대림그룹의 지주사인 대림코퍼레이션에 직원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하림그룹은 지난해 기준 자산 규모가 10조5천억원을 기록,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으며 대림그룹은 자산 규모가 18조4천억원에 달한다.

김상조 위원장은 특히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45개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으며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 그룹도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총수 일가 사익편취)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그룹이 상호순환출자 등을 올 12월까지 자발적으로 개선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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