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IBK저축은행>
<사진=IBK저축은행>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IBK저축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사건을 슬기롭게 예방, 경찰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IBK저축은행은 최근 부산 하단지점 박명희 주임이 순간의 기지로 고령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오후 12시 20분경 IBK저축은행 하단지점을 내방한 고객 A(여, 83세)씨는 아파트 분양권 구매 목적이라며 본인 정기예금 2천8백만원 중도해지 및 전액 현금 지급을 요구했다.

박명희 주임은 A씨의 지급 요청을 수상히 여겨 경찰청에 우선 신고를 한 뒤 경찰 출동 전 보이스피싱에 대해 안내했다.

그럼에도 A씨의 지급 요청이 이어지자 박 주임은 현금 인출이 불가하다며 수표 지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시간을 끌었다. A씨는 경찰 출동 후 보이스피싱 의심에 대한 설명을 재차 들었음에도 이를 부인하며 수표를 들고 은행을 나가 버렸다.

2시간 뒤 타행으로부터 A씨의 수표 현금화 관련 수표조회요청이 왔고 박 주임은 종전의 상황을 설명해 줬다.

이날 오후 6시 A씨가 하단지점에 재방문하며 ‘은행직원들 아직 퇴근안했다’는 내용의 통화를 했는데 이를 듣게 된 박 주임은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하고 경찰에 재신고했다.

재출동한 경찰과 박 주임은 다시 한 번 A씨를 설득했고 ‘타은행에서 교환한 현금 1천2백만원 가량을 자택 김치냉장고에 두고, 집열쇠도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시키는 곳에 두고 왔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곧바로 경찰은 A씨의 집으로 갔으나 냉장고 안 현금은 사라진 뒤였다. 그래도 나머지 16백만원의 수표는 A씨가 보관 중이었고 추가 피해는 예방할 수 있었다.

경찰에선 박 주임의 수표 지급 등의 기민한 대처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그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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