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세 이어 주류세·궐련형담배세 인상 압박···앞으로 설탕세 등 식품에도 부과될 것으로 예상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담배세에 이어 주류세 및 궐련형 전자담배세 인상 논의가 진행되는 등 또다시 건강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사진=연합>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담배세에 이어 주류세 및 궐련형 전자담배세 인상 논의가 진행되는 등 또다시 건강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김병탁 기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담배세에 이어 주류세 및 궐련형 전자담배세 인상 논의가 진행되는 등 또다시 건강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건강세는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세금으로 2015년 담배 한 갑의 가격을 일제히 2천원씩 인상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당시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부담을 덜고 흡연율 감소에 따른 국민예방건강 증진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주류세와 궐련형 전자담배세 역시 똑같은 문제에 봉착했다. 찬성론자들은 국민건강증진 및 예방차원에서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미비한 효과성과 서민경제의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강세 인상 문제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영국의 설탕세, 미국의 탄산음료제 등 선진국 에서는 이미 국민건강증진 및 예방을 목적으로 갖가지 건강세 법안을 발의를 검토하거나 시행 중이다. 우리도 2040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32.3%까지 차지할 만큼 가파른 고령화에 대비해 건강세 문제가 더욱 쟁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40년 32.3%가 노인, 부양비 지출 부담 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7년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 %를 차지하며 2040년에는 32.3 %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그만큼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도 커졌다. 2016년 생산가능인구 100명 당 65세 이상 노인 17.9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2060년에는 거의 1 대 1로 부양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를 것으로 추정 된다. 생산가능인구란 15세에서 64세까지를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이르는 말로 2016년 기준 약 3천 695만명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유럽 선진 국에 비해 가파르게 상승하는 1인당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자 건강보험 보장률을 기존 63%에서 70%로 높이겠다는 목표값을 세웠다. 5년간 30조6천억원의 재원이 더 필요한 셈이다.

건강보험료 누적 적립금 21조 원을 일부 활용하더라도 정부는 건강보험료 및 담배세·주류세 등 간접세 인상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 부핵심정책 토의에서 발언한 적정한 의료수가 지급 정책 강화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요양비 및 의료비 지출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내다본다.

설탕세·탄산음료세 등많은 선진국에서 시행

영국에서는 지난 4월 과도한 설탕 섭취를 방지하기 위한 ‘설탕세’가 영국 의회를 통과했다. 내년 4월에 시행되는 이 법안은 100ml당 5g 이상 들어간 설탕에 대해서 1L당 18페니(한화 약261원) 부과하고 8g이상시에는 6페니(한화 약87원)가 가중된다.

프랑스에서는 2012년부터 음료에 1L당 3-6%의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에서도 설탕세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난 2일 미국 시키고에서는 광역행정구 최초 탄산음료세법이 발효됐다. 탄산음료세법은 2014년 캘리포니아 주 소도시 버클리에서 최초로 발의된 이후 지금까지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 콜로라도 주 볼더 등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민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역진세라는 비판이 일고 있으나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는 “당류 음료의 소비 감소는 ‘무가당’으로 표시된 음식과 전반적인 열량 섭취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며 ”과체중, 비만, 당뇨, 충치 등도 줄일 수 있다”고 효과성을 강조했다.

시중에 판매되는 무지방·저지방우유는 일반우유에 비해 4~10%이상 가격이 높게 책정돼 있다.<사진=매일유업>
시중에 판매되는 무지방·저지방우유는 일반우유에 비해 4~10%이상 가격이 높게 책정돼 있다.<사진=매일유업>

건강세 압박 식품으로까지 확대될 것

주류세와 궐련형 전자담배세 인상이 국회에서 계속 논의 중이다.

담배세 인하를 요구하던 자유한 국당 내 일부 의원들도 궐련형 전자담배세를 일반 담배세와 똑같이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반 담배 한 갑 당 부과되는 제세금은 3천318원이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1천740원으로 일반담배의 52%수준이다. 이 수준을 일반담배세와 동일한 수준까지 올리자는 것이 현재 여당의원들의 의견이다.

주류세 역시 공공보건증진을 목적으로 국회에서 인상안을 논의 중이다.

주류세 및 담배세뿐 아니라 식품에서도 건강세 바람이 불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무설탕·저염식·무탄산 저지방 식품 등 건강기능성식품에 대해 더 고가의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

시중에 판매되는 무지방·저지 방우유는 일반우유에 비해 4~10 %이상 가격이 높게 책정돼 있다. 다른 식품들도 마찬가지다.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는 지금 국내에서도 설탕세·탄산음료세 등 다양한 건강세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담배세 인상이 서민층의 가계 부담을 더 가중시켜켰듯 새로운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매출 및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조세 저항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건강세 인상 효과 두고 ‘갑론을박’

건강증진 효과 vs 세수확보 목적

건강세 효과에 대해 찬성론 자와 반대론자 간 견해가 엇갈린다.

영국을 비롯해 유럽 선진국에서 빠른 속도로 ‘설탕세’가 확대돼 나가고 있다. WTO에서는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 비만과 당뇨와 같은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설탕세 시행으로 비만과 당뇨 환자들이 줄어들었다는 상당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된 바 있다.

주류세 인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든 사례도 있었다.

메릴랜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주류세가 인상된 2011년을 기점으로 메릴랜드 주의 연간 음주사고는 매년 평균 6%씩 감소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향후 3년 안에 담배값을 40% 더 인상할 계획이다. 프랑스 보건당국은 담배값 인상으로 공중 보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프랑스 평균 담배 한갑의 가격은 7.95달러(한화 약8천995원)로 11.35달러(한화 약1만2천842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단순 세금 인상으로 담배·주류 등 기호 식품의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다며 오히려 세수 확보가 목적이 아니냐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담배 관련 세금 수입이 11조4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에는 12조3천761억원에 달했다.

지난 7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담배 값을 일거에 2천원 인상 하면서 담배소비량이 3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명분으로 내세웠던 금연효과는 미미했고 담배 세수만 7조원 에서 12조원으로 대폭 늘어 나면서 결국 ‘서민증세’가 되고 말았다”며 “자유한국당이 ‘담배값 인하’를 추진하더라도 결자해지와 자기고백 차원 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담배세 인하를 주장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세 인상에 대해서도 현재 이견이 팽팽하다.

궐련형 전자담배세도 일반 담배세 만큼 올려야한다는 주장과 또다시 서민증세가 아니냐는 반대 입장으로 엇갈렸다.

또 궐련형 전자담배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공식적 발표가 있을 때까지 세금 인상을 유보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궐련형 전자담배회사에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제공 협조를 요청을 한 상태이며 12월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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