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 늘고 하락속도 늦춰져도 실효성은 의문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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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김자혜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3월에 내놓았던 공매도 과열종목제도를 한층 더 강화한다. 실효성 논란에 따른 제도 보완이나, 실질적 효과와 관련해선 여전히 의문부호가 뒤 따르는 모습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오는 9월 말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확대하고 제재 또한 강화한다. 

주요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거래대금 가운데 공매도 비중이 현행 코스피 20%, 코스닥 15% 이상에서 각각 18%, 12%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 공매도 비중 증가율 대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로 요건이 변경된다. 

공매도 규제위반 따른 제재수준도 한층 강화된다. 

올해 4분기부터 현행 5천만원 수준인 과태료가 최대 1억원까지로 상향되며, 불공정거래 적발시 과태료 부과예정액 또한 50%까지 가중될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은 지난 3월 발표안 정도로는 공매도 과열 건을 걸러내지 못하고 제재수준도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 3월부터 적용된 공매도 과열제 진행 결과 코스피 11개, 코스닥 7개 종목만이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특히 엔씨소프트의 경우 지난 6월 리니지M의 악재 소식과 함께 공매도 물량이 평소대비 12배로 크게 증가했으나 과열종목으로 잡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이번 공매도 과열종목제도 강화 역시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투자업계 관계자는“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매도 과열 종목이 늘고 가격하락속도가 늦어질 수 있으나 가격 하락까지는 보완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A 증권사 관계자 역시 “이전보다 강화된 제재안이지만 공매도 정지 공시가 나와 거래가 정지되는 정도가 아니고서는 공매도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꺼려할 정도가 아니라고 본다”며 “공매도 공시 이전 리커버 하는 내용이 아닌 이상 공매도 제도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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