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대법원서 관련 소송 판결 나온 뒤 재판 진행”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SK이노베이션이 옛 SK C&C를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세무당국과 벌이는 행정소송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같은 사안으로 이미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재판이 있어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판부가 진행을 미루기로 한데 따른 영향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SK이노베이션이 서울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30억원 상당의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 1차 변론을 25일 오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말한 다른 사건은 2008년도분 법인세를 두고 SK이노베이션과 종로세무서가 벌이는 소송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종로세무서가 이번 사건과 같은 내용을 두고 다른 회계연도분으로 SK이노베이션에 법인세를 부과한 게 있는데 그것을 놓고 벌이는 소송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SK이노베이션이 옛 SK C&C와 시스템 구축·운영 계약을 체결하며 시세 보다 높은 많은 금액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시작됐다. SK이노베이션이 SK C&C를 부당지원했다는 이유인 셈이다.

이 같은 판단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나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SK C&C가 비계열 회사인 미래에셋생명·현대산업개발에는 정부가 고시하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보다 낮은 가격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데 반해 SK이노베이션은 SK C&C에 고시 가격 그대로 용역대금을 지급했다고 결론내렸다.

두 회사가 계약을 체결한 때는 1999년으로 당시 SK C&C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지난 2015년 8월 SK와 합병하기 전까지 ‘옥상옥’ 형태로 SK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해왔다.

SK C&C는 시스템 통합(SI) 사업을 영위하며 합병 직전인 2014년에는 매출의 46.4%를 계열사간 내부거래로 올렸다. 합병 직전 최태원 회장의 지분율은 32.92%였다.

이에 종로세무서는 SK이노베이션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보고 2009년도분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으로 약 30억원을 부과했다.

SK이노베이션은 종로세무서의 이 같은 추징에 반발해 이 소송을 냈다.

결과는 SK이노베이션의 승리였다.

서울행정법원 11부는 “SK C&C와 미래에셋생명·현대산업개발 사이의 거래가 SK이노베이션과의 계약과 유사하지 않다”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고시단가는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시가’로 볼 여지가 훨씬 더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SK C&C가 비계열회사들과 한 거래가 서로 유사한 상황에서 이뤄진 사정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8년도분 법인세에 대한 행정소송은 1심과 2심 모두 SK이노베이션이 이겼다. 상고심은 대법원 특별3부가 담당하며 지난 12일부터 법리 검토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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