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재발방지 목적”…공정위 “다른 소통창구 있으면 폐쇄해도 문제없어”

<사진=에르고슬립>
<사진=에르고슬립>

[현대경제신문 장은진 기자] 전동침대 가구업체 에르고슬립이 고객게시판에 올라온 후기를 임의삭제한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자 아예 게시판을 폐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에르고슬립은 지난 8일 자사 게시판에 고객 후기를 삭제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명령과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제1항(거짓·과장의 표시·광고)과 제2항(기만적인 표시·광고)을 위반한 것이다. 적발된 고객 후기 삭제는 총 9번이며 모두 동일인이 작성한 글이었다. 이번 적발은 고객 후기 등록자의 제보로 이뤄졌다.

에르고슬립 관계자는 “삭제한 고객 후기는 블래컨슈머 고객이 남긴 글”이라며 “현재 공정위의 시정 조치를 받아들여 고객이 마지막으로 올린 글은 지우고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고객 후기 게시판을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객 후기게시판 외에 별도의 고객 소통창구가 있으면 후기 게시판을 폐쇄해도 법률상 위반되지는 않는다”며 “실제 동일 사례로 적발된 업체들이 고객게시판을 폐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객 후기게시판을 폐쇄하더라도 고객상담전화, 비밀게시판 등 다른 소통창구가 있으면 법률위반은 아니다. 다만 고객 소통창구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을 경우 경고조치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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