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좋은데이’ 제조정지 5일 처분

<사진=무학>
<사진=무학>

[현대경제신문 조재훈 기자] 국내 3위 소주기업인 무학이 제조하는 ‘좋은데이’ 소주에서 또 이물질이 나왔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무학은 지난 8일 담뱃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혼입된 ‘좋은데이’ 소주를 제조·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제품에 대한 5일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는 부적합위반법령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4항과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2항에 대한 위반이다. 적발된 제품 용량은 27만7천59.6리터로 지난 5월 22일 병입된 76만9천610병에 해당한다. 적발은 미개봉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제보로 이뤄졌다.

무학의 소주 이물질 논란은 끊임없이 지속돼왔다. 2011년 7월에는 무학이 제조하는 ‘화이트’ 소주병에서 담배꽁초와 이쑤시개가 발견됐다. 같은해 10월에는 소주병 바닥에서 흰색과 검은색의 침전물이 나왔으며 소비자가 이를 마신 후 다음날 복통과 설사, 두드러기 증상이 발생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무학은 식약처 조사 결과 지하수 수질에서도 지적을 받았다. 식약처는 무학이 소주 제조에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일반세균’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시설개수를 명령했다.

무학 관계자는 “지하수의 쓰임새는 소주 제조에 사용되는 컨베어 벨트로 이동하는 병끼리 부딪히는 부분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윤활수와 청소용수로 사용되는 공업용수”라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인 지난 7일 지하수를 폐공했다”고 말했다.

무학에는 최근 최재호 회장이 CEO로 복귀했다. 3년 만에 복귀한 최 회장은 무학을 글로벌 주류업체로 키우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복귀 이후 무학 내부에서는 ‘판매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퇴사’라는 각서를 쓰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하지만 제조단계에서까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식약처의 이번 처분을 두고 무학의 제조 설비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제조품이 식품이기 때문에 공업용수라고 해도 식용에 문제없어야 한다”며 “제조정지 5일은 주류 최근 10년 동안 본적이 없는 식약처의 처분”이라고 말했다.

무학 관계자는 “엑스레이 전자검정기를 통한 검사를 했으나 조그마한 담뱃재가 사각지대에 달라붙어서 육안검사 상황에서도 못잡아낸 것”이라며 “창원 2공장에 대한 품목 제조정지 5일이며 여름철이 소주 제품의 비수기라 회사 내부적으로 제품 재고상황 파악하고 정지시기를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