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운항정지 가처분 인용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대법원 판결 전까지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9일 인용했다.

이 가처분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한 국토부의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대법원 판결 전까지 미뤄달라는 취지로 제기됐다.

국토부의 운항정지 처분은 지난 2013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나왔다.

당시 아시아나항공 OZ214편은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다가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으며 이 사고로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다쳤다.

이에 국토부는 2014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해 운항정지 45일을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이같은 처분의 이유로 “조종사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항공사의 교육훈련이 미흡했던 데다 과거 사고의 경우에도 운항정지 위주로 처분했다”며 “운항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면 금액이 적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의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국토부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교육·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한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장 한 명은 사고기종(보잉777) 운항경험이 거의 없고 다른 한 명도 교관역할로 첫 비행이었다”며 “이들의 운항경력과 공항 이착륙 난도를 고려할 때 아시아나는 기장 선임·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항공기에 설계상 안전 미비점이 있고,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착륙유도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조종사들이 속도를 잃고 사고를 낸 것을 정당화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결과를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지난 5월 “기장들이 비행 착륙과정에서 운항규범을 위반하고 판단 오류 등으로 적절하지 않은 조치를 취하거나 상황 대처에 미흡했다”며 “이런 기장들의 모든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아시아나는 특수공항인 샌프란시스코공항에 기장으로서 역할을 처음 수행하는 훈련기장과 교관으로서 역할을 처음 수행하는 교관기장을 함께 배치했다”며 “기장들에 대해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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