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 제재, 효과 없다”는 주장 나와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금융당국이 법 위반 금융지주 및 금융사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으나, 실효성을 두고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영구채 형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따른 자본확충 탄력성 제고’ ‘개별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인상(2~3배 수준)’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 중대성을 고려한 부과기준율 도입과 제재의 합리성 제고’ 등이 담겼다.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기준 변경은 이달 19일부터, 제재 관련 사안은 10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 측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은행들이 위기상황에서 이전보다 용이한 자본확충에 나설 수 있고, 제재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위법 행위도 줄어들 것”이라 밝혔다.

업무보고서 미제출과 재무제표 및 경영공시 허위 기재 등에 대한 과태료가 크게 늘고,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과징금이 차등 부과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시민단체 중심으로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과태료나 과징금 증액만으로는 금융사 위법 행위를 막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 역시 “기존 금융지주 등에 부과된 과태료와 과징금 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를 올린다고 해도 금융사 입장에선 부담스런 수준은 결코 아니다”며 “자산규모가 조 단위를 넘는 금융지주의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선 영업정지 처분 등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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