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는 진행 중…CJ 전철 밟나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한진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대상으로 지목된 유니컨버스 지분을 정리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오너 일가 부당 지원을 지적했고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사진) 등 오너 일가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유니컨버스는 지난 8일 한진칼에 토파스여행정보 주식 21만6천316주를 316억원에 매각했다.

이에 따라 유니컨버스는 토파즈여행정보의 지분을 모두 처분하게 됐다.

유니컨버스는 또 이날 대한항공 주식 4만1천642주를 15억원에 한진칼에 팔았다. 이 역시 유니컨버스가 보유하던 대항항공 지분 전량이다.

유니컨버스의 이번 지분 매각은 오너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해소 차원이다.

한진그룹은 지난 6월 15일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등 오너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유니컨버스 지분 전량을 대한항공에 무상 증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조 사장이 한진칼과 진에어, 한국공항, 유니컨버스, 한진정보통신 등 5개 그룹 계열사 대표이사에서 물러난다고 덧붙였다.

‘재벌 개혁’을 주창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원장이 취임한 다음날 전격적으로 발표된 내용이었다.

유니컨버스는 대한항공 콜센터와 네트워크 장비 사업을 하는 곳으로 조 회장과 조 사장, 조현아 전 부사장, 조현민 전무가 지분 100%를 보유하던 곳이다.

유니컨버스는 공정위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수혜 기업으로 지목된 바 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유니컨버스와 내부거래를 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3천만원을 부과하고 대한항공 법인과 조 사장을 고발한다고 지난해 11월 밝혔다.

싸이버스카이는 대한항공 기내 잡지 광고와 면세품 통신판매를 독점하는 업체다. 조 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 조현민 전무가 지분를 100% 보유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싸이버스카이와 내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은 싸이버스카이에 ‘대한항공 기내면세품의 구매 예약 웹사이트(싸이버스카이숍)’ 운영을 위탁하고 인터넷 광고 수익을 전부 누리도록 했다.

또 대한항공은 싸이버스카이가 온라인 판매하는 제동목장 상품과 제주워터(생수)에 대한 판매수수료(판매금액의 15%)를 이유 없이 면제해 줬다.

이들 상품은 온라인판매 상품(120여개) 중 매출비중이 상당한 ‘판매우수상품’이며 한진그룹 계열사가 생산·공급하는 제품이다.

특히 대한항공은 판매수수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함에도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을 통해 제동목장 상품 등에 대한 홍보활동까지 수행해 줬다.

뿐만 아니라 대한항공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싸이버스카이의 판촉물 거래 마진율을 3배 가까이 올려주기도 했다.

유니컨버스의 경우 대한항공은 콜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한 후 시스템 장비에 대한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한진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해소에 나섰다. 대한항공은 오너 일가가 보유하던 싸이버스카이 지분 전량을 지난 2015년 11월 사들였고 유니컨버스 지분도 이번달 14일 모두 증여받을 예정이다.

다만 한진그룹이 검찰 기소를 피할 수 있을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CJ CGV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다가 국세청 세무조사에 적발된 이후 이를 중단했지만 공정위 제재는 물론 기소까지 된 탓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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