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에 따른 전형적인 부패범죄”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에 총 433억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또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허위 진술과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처벌해야만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 화합의 든든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그룹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총 433억2천800만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213억원을 들여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77억9천여만원을 제공했으며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천800만원을 출연한 것이 뇌물이라고 봤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정씨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재단이나 영재센터에 낸 출연금도 공익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에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네기 위해 총 298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가 있고 최씨의 독일 회사에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도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 밖에도 특검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승마 지원에 관해 보고받지 못했으며 최씨 모녀를 모른다고 거짓 증언했다며 국회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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