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계 출점제한 없어 한 건물에 두 업체 들어선 사례도 있어

부산의 한 건물에서 영업 중인 편의점 바로 아래층에 최근 경쟁 브랜드 편의점이 입점해 기존 업주가 상도덕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건물 1, 2층에 나란히 들어선 편의점.<사진=연합>
부산의 한 건물에서 영업 중인 편의점 바로 아래층에 최근 경쟁 브랜드 편의점이 입점해 기존 업주가 상도덕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건물 1, 2층에 나란히 들어선 편의점.<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장은진 기자] 편의점업체들의 출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존 편의점 인근에 다른 브랜드 편의점이 근접 출점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동종업체 출점을 제한하는 영업지역 보호제도가 있지만 같은 브랜드가 아닐 경우 적용되지 않아 편의점 근접 출점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

6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CU와 GS25, 세븐일레븐의 점포 수는 각각 1만1천799개와 1만1천776개, 8천944개다. 이들 업체의 지난해 12월 매장수는 각각 1만968개, 1만728개, 8천556개 였다. 6개월만에 2천여개가 증가한 셈이다.

편의점 업체들은 신규점포 출점 시 자사 브랜드 편의점 간의 거리를 제한해 기존 점포 매출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브랜드 편의점일 경우 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출점해 근접 출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부산 송도지역에는 한 건물에 두 업체의 편의점이 들어서면서 논란이 됐다.

기존 편의점인 GS25가 있던 건물에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추가로 입점했기 때문이다. 세븐일레븐 측은 해당 점포의 경우 폐점하기로 결정됐으며 현재 점주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미아지역과 경기 양주에는 각각 세븐일레븐과 CU 편의점이 위치한 50m 반경에 GS25가 입점할 예정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GS25 측은 “논란이 된 점포들은 2개월 전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곳”이라며 “향후 계획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답했다.

업체들 간의 근접출점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제한할 법률적인 기준은 없는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모범거래기준안을 통해 편의점의 도보거리 250m 이내 출점을 금지했지만, 2014년 관련 법안을 백지화했기 때문이다. 또 동종업체 출점을 제한하는 영업지역 보호제도는 같은 브랜드가 아니면 해당되지 않는다.

한 편의점업체 가맹점주는 “마땅한 법률적인 기준이 없어 근접출점이 계속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도의적 책임을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며 “편의점 근접 출점을 막을 법률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근접 출점에 대한 법률적 제한이 있는 업종은 빵집 외에는 없다”며 “업체 간 과열된 출점 경쟁으로 인해 점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업체들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편의점 근접 출점은 가맹점주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사업 구조상 본사도 피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편의점은 출점 당시에만 가맹점주가 본사에게 로열티를 지급한다. 출점 이후 본사는 팔린 물건의 수익에서만 일부 금액을 제공받는다. 가맹점에서 팔린 물건이 많아야 본사에도 이익이 되는 구조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신규 편의점 근접 출점은 가맹점주와 본사 모두에게 문제가 되는 사안이다”며 “업체들의 자발적인 노력 외에도 새로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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