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조사에서 적발

<사진=지평주조>
<사진=지평주조>

[현대경제신문 조재훈 기자] 지평막걸리를 제조하는 지평주조의 제조현장에서 쥐가 나왔다. 이에 식약처는 지평주조에 지난달 25일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위반으로 과태료부과와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지난 6월 27일 지평주조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나섰다. 조사 당일 지평주조는 사무동 실험실 옆에 위치한 제국실에 원료용 국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포획된 쥐 및 배설물, 쥐굴 등이 발견돼 방서 및 위생관리 미흡 부분이 적발됐다.

영업장 불법 증설 사실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탁주 반제품·완제품에 대한 pH, 산도, 알코올분 등 검사를 진행하는 지평주조의 실험실과 양조용 국 보관창고 증설에 대해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지평주조가 제조·판매하는 지평막걸리는 최근 저도주 열풍을 타고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지평주조의 주력제품인 ‘지평 생 쌀막걸리(750㎖ 기준)’는 2015년 5월 알코올 도수를 6%에서 5%로 낮춰 출시한 이후 누적 판매량이 1천500만병을 돌파했다.

지평주조 관계자는 “법리적인 다툼이 있지만 과태료 40만원 때문에 다투기가 힘들어서 식약처에 따라준 것”이라며 “40만원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1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대응하는게 회사에 전혀 득이 되지 않는다”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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