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조회공시 요구 답변

 
 

[현대경제신문 김자혜 기자] 동양생명은 전일 한국거래소의 풍문 또는 보도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육류담보대출과 관련 담당직원의 배임여부에 대한 의혹이 있어 고소를 제기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혐의는 밝혀진바가 없다"고 3일 답변했다. 

이와 관련 추후 검찰의 기소여부 등 구체적 사항은 결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 재공시 할 예정이다. 

한편 동양생명은 지난해 상반기 육류유통업자에 3천803억원 규모의 대출을 시행한데 이어 같은해 12월 공시를 통해 대출채권 대손발생 가능성을 발표했다.

동양생명 측은 올해 1월 육류담보대출 피해로 예상되는 손실금액이 충분히 감내할 수준이라고 밝히고 담보물 관련 육류 유통업체과 창고업체를 검찰에 고소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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