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은 돈내는 보험사 편?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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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김자혜 기자] 보험사 의료자문의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보험사들이 연간 의료자문비로만 175억원을 지불하는 가운데, 소비자단체 중심으로 보험사와 자문의간 직거래에 따라 보험사 의도대로 자문소견이 작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고객이 자문결과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재자문이 가능하다며 이 같은 의혹을 일축했다.

31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자문병원에 의뢰하는 연간 의료자문 건수는 약 9만 건으로 자문료 지급 규모는 17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자문비는 대부분 보험회사가 원천세를 공제하고 자문의사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어 병원 수입으로 책정되지 않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한 병원을 예로 들면 연간 7천832건의 보험사 자문을 해주고 15억 6천64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으나 병원 측은 수입으로 이를 정산하지 않고 있으며 존재도 모르고 있다”며 “자문수입은 모두 자문의사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와 자문의간 직거래에 대해 “보험사의 의도대로 자문소견을 작성해줄 개연성이 높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보험사들이 특정 병원에 집중해 의료자문을 구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A병원은 지난 한 해 동안만 총 1천958건의 의료자문을 처리 손해보험업계 전체 의료자문 중 13.5%를 담당했다. 특히 A병원 정형외과의 경우 삼성화재 270건, 동부화재 233건, 현대해상 155건 등 1년 동안 총 928건의 의료자문 의뢰를 처리하기도 했다.

한화생명(176건)과 교보생명(139건) 등 생보사 역시 A병원 정형외과에 의료자문을 의뢰했다.

그런가 하면 생보업계 1위 사업체인 삼성생명의 경우 B병원 신경외과에 의뢰한 의료자문건수가 지난 한해에만 431건에 달하기도 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분석결과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적게 주거나 안주기 위해 특정병원과 의사에 집중적으로 의뢰한 것을 알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의료자문절차가 보험금 지급거절 목적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자문 현황을 투명하게 공시한다 했으나 공시에는 자문의사 이름 없이 두루뭉술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문의 병원이 보험사 입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병원을 선택할 시 반드시 자문병원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험업계는 의료자문은 고객의 재자문이 가능하다며 일련의 의혹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 밝혔다.

A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지정된 병원과 의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편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최근에는 많이 달라졌다”며 “지금은 지정병원 외에도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면 다른 병원에서도 자문이 가능하고 또 재요청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B보험사 관계자 역시 “보험 약관상 보험가입자와 보험사가 합의한 병원에 자문을 요청하게 되며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보험사의 자문비용이 많이 나오는 것 또한 약관상 자문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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