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리 검토 개시…아시아나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아시아나항공 OZ214편이 2013년 7월 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다가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한 뒤 멈춰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 OZ214편이 2013년 7월 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다가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한 뒤 멈춰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충돌사고를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에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데 대한 행정소송 상고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법원 특별3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운항정지처분취소소송의 상고심에 대해 “상고이유 등 법리 검토를 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3년 7월 6일 아시아나항공 OZ214편은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다가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중국인 10대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이 사고가 일어난 지 1년 4개월여 뒤인 2014년 11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해 운항정지 45일을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이같은 처분의 이유로 “조종사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항공사의 교육훈련이 미흡했던 데다 과거 사고의 경우에도 운항정지 위주로 처분했다”며 “운항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면 금액이 적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같은해 6월 “이 사고의 주원인은 조종사의 과실”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NTSB는 당시 항공기 하강 과정에서 있었던 조종사의 과실, 속도에 대한 적절한 관찰 부족, 회항 판단 지연을 사고 이유로 가장 먼저 지목했다.

또 오토스로틀(자동 엔진출력 조정장치)이나 자동조종장치의 복잡성, 여객기 제조사인 보잉의 매뉴얼이나 아시아나항공의 조종사 훈련 과정에 이 같은 복잡성이 부적절하게 기록되거나 적용된 점도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NTSB 관계자는 “사고기 조종사들이 훌륭한 기록을 가진 노련한 승무원들이었지만 (항공기의) 자동화 장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의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국토부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교육·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한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장 한 명은 사고기종(보잉777) 운항경험이 거의 없고 다른 한 명도 교관역할로 첫 비행이었다”며 “이들의 운항경력과 공항 이착륙 난도를 고려할 때 아시아나는 기장 선임·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항공기에 설계상 안전 미비점이 있고,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착륙유도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조종사들이 속도를 잃고 사고를 낸 것을 정당화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결과를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지난 5월 “기장들이 비행 착륙과정에서 운항규범을 위반하고 판단 오류 등으로 적절하지 않은 조치를 취하거나 상황 대처에 미흡했다”며 “이런 기장들의 모든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아시아나는 특수공항인 샌프란시스코공항에 기장으로서 역할을 처음 수행하는 훈련기장과 교관으로서 역할을 처음 수행하는 교관기장을 함께 배치했다”며 “기장들에 대해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서울고법 판결 이후 운항정지 처분을 대법원 판결 후로 미뤄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냈다.

아시아나항공 이번 소송을 처음 제기한 2014년 12월과 1심 판결이 나온 지난해 4월에도 같은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모두 인용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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