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서 PC·콘솔로 범위 확대…게임 사업자, 등급 자체 결정

 
 

[현대경제신문 유성현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다변화하는 게임물의 유통시장에 대응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 관련 신청접수’를 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자체등급분류제도는 2011년 게임법 개정으로 사전등급분류가 어려운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에 한해 마켓 사업자가 게임위와 협약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올해부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모바일에서 PC, 콘솔까지 대상 범위가 확대됐고, 협약에서 지정으로 사업자의 법적 요건 등이 변경됐다.

이에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지정 관련 신청을 받아 평가를 진행한 후 지정할 예정이다. 예비심사는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한다.

또한 지정심사는 사업자의 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해 ‘지정요건’, ‘운영계획서’, ‘기여계획서’ 등을 평가하는 1차 서면심사와 2차 연계기능심사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지정심사 신청방법은 수시접수이며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세부 진행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번 자체등급분류제도 확대가 게임산업계에 자율과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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