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동아에스티(동아ST)가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142개 의약품의 약가 인하 처분을 받은 가운데 법원이 이와 관련된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약가 인하 처분은 검찰의 기소만으로도 제재가 가능하지만 이는 사업부의 판단이 배제된 것이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동아에스티에 142개 의약품 약가 인하 처분을 내린 근거인 검찰의 기소 두건에 대해 법원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이중 한건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고 나머지 한건도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이 나온 뒤 현재 대법원에 상고돼 있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앞선 25일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이유로 동아에스티가 판매하는 의약품 142개의 가격을 평균 3.6% 인하한다고 밝혔다.

동아에스티가 판매 중인 의약품 수가 149개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모든 제품의 가격이 내려가는 셈이다.

복지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 2013년 3월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기소한 리베이트 사건과 지난해 2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기소한 두 건을 병합해 처분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제약사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은 검찰 기소를 근거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중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기소한 사건은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동아ST에 3천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또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기소한 사건에서는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의사에 대해 1심 법원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이 지난 2월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항소심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1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은 해당 의사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 1부가 심리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동아에스티는 이 의사에게 자사 제품 28개의 판매를 목적으로 1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이 28개는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의 기소장에 나온 리베이트 의약품 목록과 모두 겹친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병원 관계자에게 33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아에스티 전직 영업본부장인 A씨와 B씨를 지난 5월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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