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상 배송은 화물자동차법 위반”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쿠팡의 ‘쉬운 반품’ 서비스가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한국통합물류협회 소속 물류업체들이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위반소송에서 “고객에게 5천원을 받고 물품을 반품해주는 ’쉬운 반품‘ 서비스는 화물자동차법이 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지난 18일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옛 현대로지스틱스)·KGB택배 등 주요 물류업체 10곳이 “쿠팡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화물차로 유상운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 시작됐다.

쿠팡은 지난 2014년 3월 로켓배송 서비스를 도입했다.

고객이 상품을 로켓배송 대상 상품을 9천800원 이상 구매하면 결제 다음달 해당 제품을 배송해주는 내용이다. 조건부 무료 익일 택배 서비스인 셈이다. 9천800원이던 구매 조건은 지난해 10월부터 1만9천800원으로 두배 올라갔다.

물류업체들은 소송에서 “화물자동차법상 화물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며 “쿠팡은 고객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배송비를 지급받으면서 로켓배송을 하고 있으므로 허가 없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로켓배송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매도인(쿠팡)은 매수인(고객)에 대해 목적물(상품)에 대한 권리를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다”며 “운송 중인 물건이 멸실·훼손된 경우도 판매자 부담으로 이를 다시 배송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배송은 어디까지나 판매자의 필요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상품 판매자가 직접 화물을 운송하는 이상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쉬운 반품 서비스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봤다. 자가용 화물차로 할 수 없는 서비스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물건을 구입한 고객이 구매를 취소한 경우 직접 구매자로부터 해당 상품을 수거해 피고의 물류창고까지 운송하는 ‘쉬운 반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매자로부터 운송비 5천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품 운송은 고객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으로서 화물자동차법이 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쿠팡은 5천원은 ‘일부 소비자들이 단순변심으로 반품을 반복하는 일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취소도 고객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배송비 이외의 다른 이유로 금전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이는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고 쿠팡이 쉬운 반품 서비스를 계속하려면 별도 운송비 없이 무료로 해야할 것”이라며 “지난해 5천600억원의 영업손실을 본 쿠팡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