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가입자 IRP 개인납입액에 연 2% 특판RP 제공

<사진=NH투자증권>
<사진=NH투자증권>

[현대경제신문 김자혜 기자] NH투자증권은 9월 29일까지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신규가입 또는 이전 고객을 대상으로 ‘누구나 하나쯤은, QV연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26일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가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IRP 신규가입 고객에 대한 혜택을 강화했다.

이벤트 기간 동안 IRP신규 가입만 해도 5천원 상당의 제과 기프티콘을 증정하며, IRP를 신규로 개설하고 적립식 20만원 이상 자동이체 1년 이상 또는 300만원 이상 납입한 고객에게는 1만원 상당의 제과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또한 신규 및 타사 이전 연금계좌 가입 고객에게 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한다.

NH투자증권 IRP는 정기예금, ELB등의 원리금 보장상품은 물론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올해 7월부터 퇴직연금을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는 매매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어 자산배분을 다변화하여 연금 자산관리를 할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확대된 대상 중 신규 가입자의 IRP 개인납입금액에 대하여 1년 만기 연 2.25%(7월 공시금리 기준) 퇴직연금RP상품을 제공한다.

IRP는 개인이 추가적으로 적립하여 세액공제 받고 퇴직 시 퇴직금을 적립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금계좌로 연말정산 시 최대 115만 5천원의 세액공제(연간 납입액 700만원, 16.5% 세액공제율 적용)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DB/DC) 가입자 또는 퇴직금을 수령한 사람에 한해 IRP 가입이 가능했으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퇴직금제도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교직원, 군인 등 직역연금 가입자 등으로 IRP 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유승희 NH투자증권 연금영업본부장은 “IRP의 가입대상 확대로 더 많은 고객들이 노후 재원을 적립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산을 기반으로 연금 자산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NH투자증권은 ‘IRP가입 대상 확대에 따른 재테크 활용전략’을 주제로 단체고객 대상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영업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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