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리은행>
<사진=우리은행>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우리은행이 비대면 거래시 해외송금 수수료를 최저 2천500원 인하한다.

우리은행은 비대면 채널 해외송금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올해 말까지 해외송금 수수료 우대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내외국인 포함 개인송금이다. 올해 12월말까지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미화 3천 달러 상당액 이하를 해외로 송금할 경우 송금수수료 우대와 함께 전신료 면제혜택이 주어진다.

송금 금액별로 살펴보면 미화 500달러 상당액 이하는 송금수수료가 기존 1만500원에서 2천500원으로 인하된다. 민화 500달러에서 3천 달러 이하 송금수수료는 1만5천500원에서 5천원으로 인하된다.

이 기간 동안 환율우대 혜택도 주어져, 주요통화(USD/JPY/EUR)는 최대 50%까지, 기타통화는 최대 30%까지 환율우대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송금수수료와 환율을 우대하기로 했다”며, “환율 우대 확대 등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위비뱅크의 ‘위비 퀵 글로벌송금’을 통해 24시간 365일 송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 일본, 인니, 홍콩, 싱가포르, 바레인, 베트남 등 13개국으로 송금이 가능하다. 특히, 베트남, 필리핀, 스리랑카, 네팔 등 4개국은 수취인 계좌가 없더라도 송금번호, 수취인 성명 등 송금정보만 확인 후 현지의 제휴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 있는 ‘무계좌방식’의 송금도 가능하다. 수수료는 5천원이며, 별도의 환율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