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언급 없어…이혼 합의 어려울 듯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냈다.

이 사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에 배정됐으며 아직 첫 조정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최 회장은 조정 대상에 재산분할은 포함하지 않았다. 향후 노소영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최 회장은 2015년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며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한 바 있다.

최 회장은 당시 한 일간지에 보낸 편지에서 “저와 노 관장은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이혼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고, 수년 전 저와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노 관장이 최 회장의 사면이 결정되기 전에 박 전 대통령에게 최 회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최 회장은 이런 내용을 2015년 말 자신의 혼외자 관련 보도가 난 이후 알았다고 증언했다.

그동안 노 관장은 그동안 이혼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밝혀 두 사람의 이혼 조정 절차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해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어느 한쪽이 신청해 양측이 조정 내용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이혼이 성립된다. 반면 이혼 조정이 결렬되면 이혼 소송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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