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가구로 정리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올해 안에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키로 했다.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면적 기준을 없애고, 부부합산 소득은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로 적용 대상을 넓혔다.

여·야·정 협의체는 16일 국회 본청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초 정부는 4·1 부동산 대책에서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으로 '9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를 제시했다. 또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 기준으로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를 제시했다.

우선 양도세의 경우 새누리당이 요구한 대로 면적 또는 집값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집값 기준은 민주당이 요구안대로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췄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라는 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6억원 이하라는 가격 기준만 적용하되 부부합산 소득을 당초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했다.

한편 여·야·정은 전월세 상한제 등 주거복지에 대한 대책은 향후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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