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부담’ 보험설계사 ‘의견 분분’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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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김자혜 기자] 정부가 보험설계사들이 포함된 특수고용노동자(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겠다고 밝히자 보험회사들은 정부 정책이 보험설계사란 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014년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간에는 산재보험 의무화를 두고 갈등이 빚어진 바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의무화를 둘러싼 논란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보험설계사 포함 특수고용노동자 9개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방침을 밝혔다. 

18일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수고용직)’의 법적지위보장 및 보호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특수고용직의 노동 2권(단결권, 교섭권)과 4대 보험 적용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을 소개하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은 사업체에 종속돼 일하면서 노동자로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해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이뤄질 경우 설계사들은 특례 적용중인 산재보험 외에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김 의원 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단결권과 교섭권까지 부여돼 보험사와 설계사간 수수료 협상까지 가능해진다.  

보험사 측은 정부 정책이 보험설계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A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는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처럼 근무시간이 자유롭다”며 “저능력 설계사와 고능력 설계사의 소득편차도 커서 다른 특수고용직 업종과 환경이 확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용적 부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근태 관리나 이전과 다른 외적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어 이 또한 부담요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보험설계사들의 경우 찬성과 반대 입장이 분분하다. 

보험인권리연대 관계자는 “보험설계사 모임에서 시행한 투표결과를 보면 고용보험 의무화에 대한 의견은 대략 50대 50”이라며 “고소득 설계사의 경우 근로소득세 상승 우려 때문에 반대의견을 보였고, 현재처럼 자유롭게 근무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보니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이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선 설계사들의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확보에 따른 부담 때문이란 의견도 나온다. 

오세준 보험인권리연대 위원장은 “연대입장에서는 고용보험 의무화를 찬성하는데 이는 고용보험의무화가 노동 3권과 유사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험설계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수수료의 불합리성이 높았는데 노동3권이 보장되면 이를 보험사와 협상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사전에 고용보험 의무화를 반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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