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내역, 계열사 간 거래 자료 등 확보

 
 

[현대경제신문 조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편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하림그룹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감 몰아주기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의 조사관 50여명은 하림 본사에서 매출내역과 계열사 간 거래 자료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하림그룹은 현재 오너 일가의 편법 증여 및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김홍국 하림 회장은 지난 2012년 장남 김준영 씨에게 비상장 계열사인 닭고기 가공업체 ‘올품’의 지분 100%를 넘겼다. 올품은 하림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있는 회사다.

하림그룹의 지배구조는 올품부터 한국인베스트먼트, 제일홀딩스, 하림으로 이어진다. 10조원대의 자본 가치를 지닌 하림을 김준영씨가 100억원 정도의 증여세 납부로 지배권을 쥐게 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공정위가 하림그룹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면서 대기업집단 전반에 걸친 일감 몰아주기 조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새 정부가 재벌 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45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내부거래 실태 점검을 통해 기업들의 부당 지원 행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