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중반기 CGV 영화산업 미디어포럼’서 오픈테이블 대화 제의

서정 CGV 대표가 18일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진행된 ‘2017 중반기 CGV 영화산업 미디어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서정 CGV 대표가 18일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진행된 ‘2017 중반기 CGV 영화산업 미디어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조재훈 기자] 서정 CJ CGV 대표이사가 ‘수직계열화’ 금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배급·상영 분리를 골자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서정 CGV 대표는 18일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진행된 ‘2017 중반기 CGV 영화산업 미디어포럼’에서 “70년전 법을 갖고 지금 영화산업을 재단하는게 맞는가”라고 반문하며 “공론화를 거쳐 한국 영화산업이 규제를 통한 통제를 받을것인지, 아니면 한국 영화산업을 어떻게 글로벌화 시켜서 해외로 갈것인지 오픈테이블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비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영화산업 독과점과 수직계열화를 지적하고 상영·배급 겸업 금지를 골자로 하고 하며 미국 파라마운트 판결을 모태로 하고 있다.

파라마운트 판결은 지난 1948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파라마운트 등의 메이저 스튜디오가 소유하고 있는 수직통합 구조의 극장을 분리하도록 한 판결이다.

당시 미국 법원은 큰 도시의 주요 극장을 소유한 스튜디오에게 자사 소유 극장 체인에만 영화를 먼저 공급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점을 위법하다고 보고 극장 매각 판결을 내렸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해 10월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영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의원 시절 참여연대와 함께 비슷한 내용의 영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서 대표는 “한국의 영화산업이 규제의 틀 속에서 위축될 건지 아니면 정말 글로벌로 갈건지 기점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며 “같이 영화산업계 모든 분들과 한국의 영화산업이 글로벌로 어떻게 갈 것인지 토론의 장을 마련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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