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상표권 사용 허용…정부 승인만 남아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타이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에 금호 상표권 사용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상표권 갈등으로 지연되던 금호타이어 매각은 정부의 대주주 변경 승인만 남게 됐다.

금호산업은 18일 이사회를 열고 더블스타에 금호타이어 매출 대비 0.5% 사용료 지급을 조건으로 12년 6개월간 상표권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상표권은 특정기간 보상금을 받고 거래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업 회계 원칙과 거래 관행상 정해진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할 것을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KDB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으로 구성된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현재 보유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다.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타이어 지분은 42.01%(6천636만8천844주)다.

채권단은 지난 3월 중국의 타이어회사인 더블스타와 지분 매각 본계약(SPA)을 체결했다. 매각 가격은 9천549억원이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채권단 지분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근거로 금호타이어 인수를 추진했으나 컨소시엄을 통한 경영권 획득이 불가능해지자 포기했다.

하지만 금호그룹은 금호타이어가 더블스타로 인수된 뒤에도 ‘금호’라는 사명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지를 두고 채권단과 이견을 보여왔다.

더블스타는 상표권 5년 사용 후 15년 추가 사용, 자유로운 해지, 사용요율 매출의 0.2%를 요구했고 금호그룹은 사용기간 20년, 사용요율 매출 대비 0.5%,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채권단은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더블스타와 금호산업이 사용요율 0.2%, 의무사용 5년 뒤 추가 사용 15년(중도해지 가능) 조건으로 계약하도록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또 차액인 847억원은 더블스타에 보전해주기로 하고 이같은 조건을 수용하지 말지를 경결정하라고 금호아시아나그룹에 통보했다.

금호산업이 더블스타의 상표권 사용을 허락하면서 금호타이어 매각은 정부의 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금호산업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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