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부담 커져 폐점 위기, 카드수수료 인하·세제혜택 확대” 요구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천53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은 폐업 가능성 등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이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임금 초과인상분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사진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골목길에서 한 직원이 휴식을 취하는 모습.<사진=연합>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천53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은 폐업 가능성 등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이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임금 초과인상분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사진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골목길에서 한 직원이 휴식을 취하는 모습.<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장은진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세제혜택 확대와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7천53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은 결국 가맹점주들이 떠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18일 가맹점주협의회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카드수수료, 부가세, 4대 보험 등 세금제도들 정비가 시급해졌다”며 “대책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본사 긴밀한 협조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맹점주협의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지목한 내용은 카드수수료 인하다.

카드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 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부터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1.3%에서 0.8%로, 연매출 3억~5억 이하 가맹점은 2.0%에서 1.3%로 카드수수료가 인하될 예정이다.

하지만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에 일일매출이 높은 제과점과 편의점 업체들은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제과점과 편의점의 경우 일매출은 높지만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등 각종 영업비용으로 실제 순수익이 낮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때문에 이들 분야 매장들은 차별화된 기준을 두고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4대 보험에 대해서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후 4대 보험까지 적용한다면 실제 인건비는 시간당 8천원에 달한다. 또 각종 수당까지 지급할 경우 1인당 1만원이 넘는 인건비를 지불해야 한다.

현재 4대 보험은 월 6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사업장 내 근로자 수, 월임금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폭은 16.4%로 전년(7.3%)대비 두 배나 증가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07년(12.3%) 이후 처음이며, 지난 3년 최저인금 평균 인상률보다도 높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운 점에서 볼 때 두 자릿수 임금인상률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최저임금이 평균 15.7%씩 오르면 매장 당 인건비는 9.25%씩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소기업계도 내년 인건비로 15조 이상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책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각 업체 본사들도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내용은 없다.

가맹점협회 관계자는 “임금 인상은 내년부터 진행돼 아직 대비할 시간은 충분히 남아있다”며 “정부와 본사, 가맹점주 간의 대화를 통해 앞으로 대책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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