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BIS비율 자의적 해석 논란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한 케이뱅크 관련 인가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비율이 현행법 상 기준치에 미달했음에도 정권 차원의 봐주기 심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금융위나 케이뱅크 측은 일련의 의혹들에 대해 합리적 관점에서 볼 때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18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사측에 유리한 유권해석과 법령 개정 등으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관련 서류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분석, 그 결과를 16일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지분 10%를 보유한 우리은행이 은행법 상 규정된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금융당국의 자의적인 유권해석 등을 통해 인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신설 은행 주식의 4~10%를 보유한 최대주주는 은행법 시행령에 명시된 재무건전성 요건(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즉 BIS비율이 8%이상이면서 BIS가 업종 평균 이상을 이상이어야 함)을 충족해야 한다.

우리은행은 2015년 9월 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BIS비율이 14.0%였다.(2015년 6월 기준) BIS비율 8%선은 넘었으나 당시 업계 평균이던 14.08%에는 살짝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우리은행은 ‘최근 분기말 BIS비율이 아닌 최근 3년간 평균 비율을 적용해 달라’는 유권해석을 금융위 측에 요청했고, 금융위는 이를 받아드렸다. 3년 평균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5.0%로 평균치(14.1%)를 상회한다.

김 의원은 “당시 케이뱅크의 또 다른 주주인 한화생명은 최근 분기말 기준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적은 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받았다”며 “최근 3년 기준 BIS비율을 인정한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특혜를 주기 위한 억지 해석”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BIS비율 업종 평균 이상’ 요건을 삭제한 것 역시 특혜 의혹이 있다고 김 의원측은 지적했다. 본인가를 앞둔 지난해 3월 우리은행의 BIS비율이 13.55%까지 떨어지자 본인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없앴다는 주장이다.

금융위가 케이뱅크에 대해 특혜성 조치를 취한 이유와 관련해선 정권 차원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 측은 “케이뱅크의 사실상 주인이면서 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협조한 KT에 특혜를 부여한 게 아니냐”며 “케이뱅크 특혜 인가사건으로 피해 받은 상대방이 존재한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다”고 역설했다.

반면 금융위는 인가 특혜 의혹에 대해 “BIS비율 기준 시점을 언제로 해야 할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 외부 자문과 금융위 의결을 거쳐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BIS비율 업종 평균 이상’ 요건을 삭제한 건 보험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인사청문회에 출석 “금융위가 의도를 갖거나 결론을 내놓고 특혜를 주려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케이뱅크 관계자 또한 “성공이 불확실하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우리은행이 참여한 것은 투자 목적 때문”이라며 “굳이 특혜까지 받으며 참여할 필요가 있었던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련의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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