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원칙 고수에는 동의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한정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을 밝혔다. <사진=연합>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한정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을 밝혔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한정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을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육성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업계 요구사안을 받아들인 모습이다. 다만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 규제 자체에 대해선 원칙 고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8일 업계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한정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 완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전 제출한 사전 답변서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 취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작다”며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은산분리 규율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주로 개인 여·수신 등 소매 금융 위주로 영업하기 때문에 기업의 은행 사(私)금고화 우려 속에 등장한 은산분리 취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현행법의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해 산업자본의 지분율을 34% 이상으로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 및 금융사 지분을 10%까지만 보유가 가능하며 의결권 지분은 4%이내로 한정된다.

산업자본으로서는 금융업 진출에 있어 의미 있는 수준의 지분 취득이 불가한 상황으로, 은산분리 규제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의 양대 축 중 하나인 IT기업의 은행 지분 확대를 가로막을 뿐 아니라 자산 증가에 따른 자본 확충의 장애요인도 되고 있다.

이에 전 정부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과 함께 은행법을 개정,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도 5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를 기획했었다.

국회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 한정 산업자본 의결권 지분을 50%까지로 늘리는 은행법 개정안과 34%까지 허용하고 5년마다 재심사 받게 하는 특례법안 등이 상정돼 있으나, 현 여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는 요원한 상황이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우리 금융산업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은산분리 원칙의 기본취지는 존중돼야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전통적인 은행이 아니라 IT와 금융이 결합한 ‘새로운 금융업’이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융서비스 혁신을 가속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간에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려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 ‘제3의 플레이어’ 진입이 필요하다”고도 설명했다.

금융권 전체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 원칙은 어떤 경우도 깨져서는 안 된다”며 “은산분리 정책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금융권의 경쟁을 촉진하고 핀테크 혁신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인사청문회 직후 여야 합의를 통해 최 위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최 위원장 취임식은 1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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