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달새 피해액 11억원 '대출권유전화' 주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햇살저축은행’을 사칭한 사기범이 지난 3월부터 휴대폰 메세지를 통해 대출을 광고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햇살저축은행’을 사칭한 사기범이 지난 3월부터 휴대폰 메세지를 통해 대출을 광고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현대경제신문 김자혜 기자] 가짜 ‘햇살저축은행’의 피해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햇살저축은행’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며 이에 따른 피해건수가 총 773건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 또한 11억원에 달했다.

사기범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햇살저축은행’ 사칭한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어 피해자를 안심시켰으며 햇살론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 대출금액을 송금 받거나 수수료를 받아 잠적했다.

이번 사건은 40대와 50대 피해자 비중이 62%를 차지하는 등 대출수요가 많은 연령대의 피해가 컸다.

실례로 49세 피해자 A씨는 햇살저축은행을 사칭한 사기범이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했다. 사기범은 예치금, 계좌잔고, 신용보증 등록 등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A씨는 총 12차례에 걸쳐 총 4천720만원을 송금했다. 사기범은 이를 인출해 잠적했다.

또한 사기범은 피해자의 햇살론 자격요건이 미달된다며 정부기관 공증료를 요구하거나 편법으로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각종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대출권유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해,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직원의 재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햇살론 등 서민정책 자금 대출신청은 금융회사를 직접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므로 방문을 거절할 시 보이스 피싱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례가 보이스피싱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발견된 만큼 앞으로도 피해확산 우려 시 신속히 소비자 경보를 발령해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며 “즉각 조치한다해도 사기범들이 회사명과 홈페이지 주소를 계속 바꾸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