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자격 제한도 검토…청년층 지원 확대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되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에 초기 임대료가 제한되고 입주자의 자격요건도 강화될 전망이다.

도심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역세권 임대주택이 뉴스테이로 흡수돼 공급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뉴스테이 공공성 확보 방안 용역 중간결과를 김현미 장관에게 최근 보고했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LHI)의 용역 결과가 마무리되면 다음달 국회와 정부, 전문가, 건설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고 뉴스테이 공공성 확보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LH연구원이 검토 중인 뉴스테이 개선 방안은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던 종전 방식과 다르게 임대료 책정부터 입주자 선정까지 공공성을 대폭 보강하는 쪽으로 확 바뀐다.

도입 초기 민간이 공급하는 ‘중산층 임대주택’으로 시작해 특별한 제한 없이 택지·기금·세제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됐다면 앞으로는 뉴스테이를 공공지원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뉴스테이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초기 임대료 규제가 가해진다.

뉴스테이는 그동안 주택도시기금이 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됐지만 초기 임대료 규제가 없어 기업 특혜라는 지적이 많았다.

8년 의무 임대와 연간 5% 라는 임대료 인상 제한은 있지만 초기 임대료는 건설사 등 민간이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었다.

이에 뉴스테이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에 책정돼 소득 상위 30% 이상의 7∼9분위 가구만 거주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뉴스테이에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혜택을 주는 대신 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일정 수준 이상 낮게 책정하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입주자의 선정 기준도 바뀐다. 지금까지 뉴스테이는 유주택자들도 제약없이 신청할 수 있어 재테크 수단이 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는 뉴스테이의 경우 무주택자, 신혼부부 우대 등으로 입주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년 뉴스테이 공급도 확대한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을 뉴스테이로 흡수해 민간이 도심 역세권에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을 위한 청년 임대주택을 건립하면 기금·세제 등의 지원혜택을 주는 것이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청년 임대주택 3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이 중 역세권 청년 임대 20만 가구 가운데 절반 이상을 뉴스테이를 통해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료는 행복주택보다는 높지만, 주변 일반주택의 임대료보다는 낮게 책정된다.

현재 뉴스테이 공급을 50% 이상 의무화한 촉진지구도 앞으로는 공공임대와 뉴스테이, 분양주택 등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뉴스테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지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이며 내달 공청회 등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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