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사 결과, 취소·처벌 업체 사업권 유지 여부 주목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차량 '제네시스 G70'<사진=현대차>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차량 '제네시스 G70'<사진=현대차>

[현대경제신문 장은진 기자] 면세점업계가 사업권 선정 특혜부터 실적 부진, 직원 밀수입 등 각종 논란으로 수난을 겪고 있다. 이들 업체들의 면세점 사업권이 향후 어떻게 변화될지 주목받고 있다.

11일 감사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발표를 통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등의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회의 요구로 2015년 7월(1차), 11월(2차) 면세점 사업자 특허심사와 2017년 4월(3차) 추가된 시내면세점 적정성을 감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1차 선정 때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는 3가지 평가항목을 잘못 산정해 실제보다 점수를 240점 더 받았지만, 롯데는 190점 적게 반영돼 탈락했다. 2차 선정 때에도 평가항복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면서 롯데가 떨어졌다. 반면 롯데보다 낮은 점수였던 두산은 사업자에 선정됐다. 결국 롯데는 철수를 4개월 앞둔 3차에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합격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한화, 두산 등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면세점은 최대 면세점 특허권까지 취소될 수 있다. 때문에 한화와 두산 면세점의 향후 전망이 주목되다.

신세계는 면세품과 관련해 문제를 겪고 있다.

신세계면세점부산은 지난 5일 내부 직원들의 면세품을 보따리상에게 밀수입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신세계면세점은 이번 사건 직원에게 주의·감독을 소홀한 책임으로 법인까지 검찰에 기소됐다.

지난 5일 검찰은 신세계면세점 직원들이 보따리상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시계, 지갑 등 면세품 시가 약 125억원을 밀수입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외국인의 경우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가격에 제한을 받지 않고 면세품을 구입해 출국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밝혔다.

단골 고객이 면세점 직원에게 고가 면세품을 의뢰하면 면세점 직원이 보따리상들에게 구매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따리상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일본인과 함께 일본인 명의로 면세품을 구입한 후 일본에서 다른 일본인 운반책이나 한국인 관광객을 통해 한국으로 운반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를 활용해 단골 고객은 값비싼 명품을 면세가격에 샀고, 보따리상은 면세품 구매가격의 5∼7%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또 면세점 직원들은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이번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속된 적자에 면세사업권을 조기 반납한 업체도 생겼다.

한화갤러리아는 지속된 적자로 제주공항에 면세사업권을 조기 반납했다. 당초 한화의 특허 만료 기간은 오는 2019년 4월까지였으나 내달 31일자로 영업을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화갤러리아 제주 공항점은 2014년 7월 영업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매출 500억원을 달성해 업계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올 1분기 매출액 788억원, 영업적자는 전년 동기대비 3배 확대된 48억원을 기록하며 실적 부진을 거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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