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정보 등록업무도 불철저

박진희 한국씨티은행 은행장.
박진희 한국씨티은행 은행장.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꺾기영업은 물론 채무자에 대한 불철저한 정보 등록 그리고 신용카드 모집인의 금지행위 위반 등의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제재 내용을 결정 발표했다.

씨티은행 기관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 처분이,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필요사항이 통보됐다. 또 직원 1명에 대해 주의 및 과태료가 부과됐고, 3명의 신용카드 모집인 역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월 7일 씨티은행 A지점은 모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1건, 3천만원)을 실시하고 그달 23일 이 회사 대표에게 저축성 보험 1건(월납 보험료 10만원)을 판매했다.

같은 해 11월 5일에는 씨티은행 B센터에서 모 중소기업에 대한 한도대출(8억원)을 실시했으며 그보다 앞선 10월 27일 이 회사 대표에게 저축성 보험 1건(월납 보험료 65만원)을 판매했다.

2015년 6월 25일에는 씨티은행 C지점에서 신용등급 7등급인 개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1건, 3억4천600만원)을 취급했는데, 그보다 앞선 6월 11일 동 차주에게 저축성보험(월납보험료 50만원)을 판매했다.

은행법상 중소기업 및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개인과의 여신 거래 시에는 전후 1월 이내 보험을 판매해선 안 된다. 금융권의 끼워팔기(이른바 꺾기)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로 씨티은행은 ‘꺾기행위 사전 차단 프로그램 오류(A지점, B센터)’와 ‘보험 판매여부 미확인(C지점)’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또 '씨티은행이 채무불일행 정보 등록업무에 불철저 했다'고 지적했다.

채권추심자인 은행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서는 안 된다. 채무불이행자로 이미 등록된 경우라 해도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을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씨티은행은 2104년 9월과 12월 각각 1명씩 총 2명의 카드채권 채무자 관련 소송 진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거나 삭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신용카드 모집인의 경우 카드 발급과 관련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담보로 모집 행위에 나서선 안 된다.

반면 씨티은행 소속 카드 모집원 3명은 위 조항을 위반하는 조건으로 총 25건의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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