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리은행>
<사진=우리은행>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우리은행이 다문화가족 대상 해외송금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 지원 서비스에 나서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다문화가족이 해외송금과 환전 등 외환거래를 할 경우, 송금 수수료를 면제하고 최대 80%까지 환율을 우대하는 등 다문화가족의 외환거래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내년 6월말까지 다문화가족이 영업점을 방문해 해외로 송금하거나 해외로부터 송금 받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또 환전을 할 경우, 주요통화(USD/JPY/EUR)는 최대 80%까지 환율 우대되고, 기타통화는 최대 40%까지 우대 받을 수 있다.

공항과 환전소를 제외한 전국 모든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다문화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확인서류를 영업점에 1회만 제출하면 내년 6월말까지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의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송금수수료를 면제하고 환율을 우대하는 사업을 기획했다”며, “다문화가족 외에도 사회 취약계층의 재기 발판 마련과 원활한 금융거래를 돕기 위해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다문화 자녀와 소외계층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이주여성을 비롯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우리다문화장학재단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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