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아동·어르신 안전 귀가 도움 기대"

▲ 롯데푸드가 경찰청과 '지문 사전등록제 캠페인'을 진행한다. <사진=롯데푸드>
▲ 롯데푸드가 경찰청과 '지문 사전등록제 캠페인'을 진행한다. <사진=롯데푸드>

[현대경제신문 이지연 기자] 롯데푸드는 경찰청과 함께 ‘지문 등 사전등록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어르신, 지적장애인의 지문, 사진, 신상 정보 등을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다. 실종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종발생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할 수 있다.

롯데푸드는 우선 대표 우유제품인 파스퇴르 후레쉬 우유(930ml) 패키지에 지문 등 사전등록제 안내 라벨을 추가했다. 또 파스퇴르 페이스북(www.facebook.com/pasteurkorea) 등 SNS 채널에 관련 내용을 안내해 더 많은 홍보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지문 등 사전등록은 가까운 경찰관서, 안전드림 홈페이지, 안전드림 모바일앱 등에서 등록할 수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신청을 통해 이뤄지는 경찰 현장 방문에서도 등록할 수 있다.

롯데푸드 관계자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실종 아동·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귀가하는데 실제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라며 “이 제도가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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