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계약 종결 후 대금 완납시 일시 선지급 키로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금호타이어 채권단이 금호산업 측의 상표권 요율 및 의무사용 요구 중 일부를 수용키로 했다.

9일 금호타이어 주채권기관인 산업은행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 소속기관 8개사(이하 채권단)는 지난 7일 부행장급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진행 중인 매각관련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했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 측이 제시한 상표사용 조건(5년 의무사용 이후 15년 사용기간 중 중도해지 가능)에 따른 상표권계약 체결을 금호산업에 요구키로 했다. 단, 금호산업 제시안 대비 상표권 사용료 차액 중 대부분에 대해선 채권단이 일시에 보전·지급키로 했다.

이와 관련 채권단 측은 “금호산업이 제시한 상표권 요율(0.5%)과 사용조건(20년 의무사용)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밝히면서도 “금호타이어의 미래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매각절차를 종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 금호산업의 조건을 대폭 수용하여 채권단이 847억원의 차액을 보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전기준 상표사용 요율을 0.5%로 하고 보전기간은 기본 5년과 잔여 15년의 중간값인 12.5년으로 산정했으며, 지난해 매출액(약 3조원)을 기준 미래 지급할 사용료를 일시 선지급(할인율 5%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급시기는 본건 매각계약이 종결되고 대금지급 정산이 완료된 시점으로 정했다.

채권단은 이 같은 논의 결과를 토대로 금호산업과 상표권 공유권자인 금호석유화학 앞으로 협조공문을 발송했으며, 13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이날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매각 완료 후 조기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본 계약에 포함된 채무상환유예 조치 외 추가적인 금리인하와 신규자금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와 함께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에 대한 2016년 경영평가 결과를 2015년에 이어 D등급으로 확정하고 이를 사측에 통보했다.

한편 채권단에서는 상표권 사용 관련 금호산업 측의 제시안에 대해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20년 동안 거액의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요구”라 지적하며 “타사의 경우나 과거 금호그룹의 계열사 매각시 조건과도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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