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통화 결제로 DCC 수수료 절약
부정사용 발생 시 카드사에 보상 신청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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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다. 이번 휴가에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소비자들 관심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해외결제 혜택에만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모르고 있다간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는 해외 카드결제 이용 팁에 대해 알아봤다.

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여름휴가를 앞두고 해외결제 카드 이용 시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을 문의하는 고객이 급증하고 있다.

카드사마다 해외 이용에 제공하는 혜택이 달라 휴가가 시작되기 전 카드 별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하고 전월 실적 등의 조건을 갖춰놓으려는 현명한 소비자들이 늘어난 까닭이다.

그러나 똑똑한 해외 카드결제 이용을 위해선 혜택 말고도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가 많다.

첫 번째로 해외에서 카드 결제 시 원화가 아닌 달러나 유로 등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방법이다.

해외에서 DCC(국내카드 회원이 해외가맹점에서 물품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약 3~5%의 원화결제 수수료가 추가된다. 따라서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를 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 금액이 표시돼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며 이 경우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재결제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에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등은 DCC가 자동으로 설정돼있을 수 있어 자동 설정여부 등을 확인하고 결제해야 나중에 추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해외에서 카드 부정사용 발생 시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카드사는 원칙적으로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책임이 있다.

해외 여행 중 카드 분실·도난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하면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통해 부정사용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는 출입국 여부 관련 정보를 공유해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출입국정보는 출국 또는 미출국 여부의 정보만 제공·활용되며, 출국일자나 행선지 등의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해외여행 중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돼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무료이며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1회 신청으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많은 국민들이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카드를 포함 환전, 여행보험 등과 관련 유용한 금융 정보 미리 숙지해 안전한 휴가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당국은 실용금융정보를 선정하고 알기 쉽게 정리해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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